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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경국대학교 출석인정 안내 및 학사운영규정
등록인
체육학전공
글번호
114390
작성일
2023-07-25
조회
2261

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

 

77(출석인정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을 인정한다. (개정 2025.10.20.)

1.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·외 각종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

2. 총장이 승인한 교내·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

3.예비군법,병역법 따른 동원소집 및 병역판정검사

4. 경조사: 아래 일수에 따름

구분

대상

일수

비고

결혼

본인

5

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·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

자녀

1

출산

본인

20

배우자

10

입양

본인

20

사망

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

5
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

3
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

3
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3

 

5.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교현장실습, 교외교육,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, 답사 등에 참여

6. 졸업예정학기에 취업(이하조기취업자라 한다)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다음 각 목의 경우: 해당 학기에 실제 졸업이 가능한 학생에 한함(조기취업한 학생의 성적은 B+이하로 평가함)

. 조기취업자

. 채용연계형 인턴(, 체험형 인턴 제외) 및 공채합격자로 연수(교육) 대상인 학생

. 해외 조기취업자

7. 본인의 질병 등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

. 본인의 질병, 상해, 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

. 법정감염병에 감염되어 격리된 경우

.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기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

. 그 밖에 질병, 부상, 수술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경우

8.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(학기당 2)

9.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체육특기자

10.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이 인정한 경우

1항에 따라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출석인정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25.10.20.)

1. 77조제1항제1: 담당부서의 결재문서

2. 77조제1항제2: 담당부서의 결재문서

3. 77조제1항제3: 동원소집통지서,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서 등

4. 77조제1항제4

. 결혼: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

. 출산: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
. 입양: 입양증명서류

. 사망: 사망진단서 및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

5. 77조제1항제5: 해당부서의 결재문서

6. 77조제1항제6

구분

1차 제출 (신청 시)

2차 제출(기말고사 전 제출)

조기취업자

 

1. 졸업예정증명서

2. 재직증명서(근무기간 명시)

3.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

1. 재직증명서(근무기간 명시)

2.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

재제출 하지 않을 경우 출석 인정 취소

채용연계형 인턴 및 공채합격자로 연수(교육) 대상자

 

1. 졸업예정증명서

2. 채용 공고문 및 합격통지서 등 관련서류

3. 인턴 및 연수확인서류(근무기간 명시)

1. 인턴 및 연수 참가 확인서(근무기간 명시)

 

 

 

해외 조기취업자

1. 졸업예정증명서

2. 고용계약 관련 서류(근무기간 명시)

3. 취업비자 사본

4. 출입국사실증명서<제출일 기준 1달 이내>

1. 고용계약 관련 서류(근무기간 명시)

2. 취업비자 사본

3. 출입국사실증명서<제출일 기준 1달 이내>

 

7. 77조제1항제7

. 77조제1항제7호가목: 진단서, 진료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 서류(입원한 경우)

. 77조제1항제7호나목: 진단서, 진료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 서류(입원한 경우)

. 77조제1항제7호다목: 진단서(출석 인정을 받은 경우 재진부터 진료확인서 제출 가능)

. 77조제1항제7호라목: ·의원 진료확인서

8. 77조제1항제8: 증빙서류 불요

9. 77조제1항제8: 담당부서의 결재문서

10. 77조제1항제9: 인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류

출석인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명기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계절수업 기간에는 경조사를 제외한 출석 인정은 허가하지 않는다. (개정 2025.10.20.)

승인을 받은 사항은 출석으로 인정하되, 총 수업시간의 1/4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제1항 제4, 5, 6호는 제외한다.

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 등록된 체육특기생은 대회 출전 및 훈련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, 총 수업시간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

78(예비군 동원·훈련에 따른 학업보장) 교원은 학생이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동원·훈련에 참석한 기간을 출석으로 처리한다.

교원은 예비군 동원·훈련을 받는 학생에게 훈련 기간 출결,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.

교원은 학생이 예비군 동원·훈련으로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자료 제공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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