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
제77조(출석인정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을 인정한다. (개정 2025.10.20.)
1.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·외 각종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
2. 총장이 승인한 교내·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
3.「예비군법」,「병역법」에 따른 동원소집 및 병역판정검사
4. 경조사: 아래 일수에 따름
구분 | 대상 | 일수 | 비고 |
결혼 | 본인 | 5 | 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·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|
자녀 | 1 |
출산 | 본인 | 20 |
배우자 | 10 |
입양 | 본인 | 20 |
사망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 |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| 3 |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3 |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3 |
5.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교현장실습, 교외교육,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, 답사 등에 참여
6. 졸업예정학기에 취업(이하“조기취업자”라 한다)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다음 각 목의 경우: 해당 학기에 실제 졸업이 가능한 학생에 한함(조기취업한 학생의 성적은 B+이하로 평가함)
가. 조기취업자
나. 채용연계형 인턴(단, 체험형 인턴 제외) 및 공채합격자로 연수(교육) 대상인 학생
다. 해외 조기취업자
7. 본인의 질병 등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
가. 본인의 질병, 상해, 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
나. 법정감염병에 감염되어 격리된 경우
다.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기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
라. 그 밖에 질병, 부상, 수술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경우
8.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(학기당 2회)
9.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체육특기자
10.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이 인정한 경우
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출석인정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25.10.20.)
1. 제77조제1항제1호: 담당부서의 결재문서
2. 제77조제1항제2호: 담당부서의 결재문서
3. 제77조제1항제3호: 동원소집통지서,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서 등
4. 제77조제1항제4호
가. 결혼: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
나. 출산: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다. 입양: 입양증명서류
라. 사망: 사망진단서 및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
5. 제77조제1항제5호: 해당부서의 결재문서
6. 제77조제1항제6호
구분 | 1차 제출 (신청 시) | 2차 제출(기말고사 전 제출) |
조기취업자 | 1. 졸업예정증명서 2. 재직증명서(근무기간 명시) 3.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| 1. 재직증명서(근무기간 명시) 2.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※ 재제출 하지 않을 경우 출석 인정 취소 |
채용연계형 인턴 및 공채합격자로 연수(교육) 대상자 | 1. 졸업예정증명서 2. 채용 공고문 및 합격통지서 등 관련서류 3. 인턴 및 연수확인서류(근무기간 명시) | 1. 인턴 및 연수 참가 확인서(근무기간 명시) |
해외 조기취업자 | 1. 졸업예정증명서 2. 고용계약 관련 서류(근무기간 명시) 3. 취업비자 사본 4. 출입국사실증명서<제출일 기준 1달 이내> | 1. 고용계약 관련 서류(근무기간 명시) 2. 취업비자 사본 3. 출입국사실증명서<제출일 기준 1달 이내> |
7. 제77조제1항제7호
가. 제77조제1항제7호가목: 진단서, 진료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 서류(입원한 경우)
나. 제77조제1항제7호나목: 진단서, 진료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 서류(입원한 경우)
다. 제77조제1항제7호다목: 진단서(출석 인정을 받은 경우 재진부터 진료확인서 제출 가능)
라. 제77조제1항제7호라목: 병·의원 진료확인서
8. 제77조제1항제8호: 증빙서류 불요
9. 제77조제1항제8호: 담당부서의 결재문서
10. 제77조제1항제9호: 인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류
③ 출석인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명기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계절수업 기간에는 경조사를 제외한 출석 인정은 허가하지 않는다. (개정 2025.10.20.)
④ 승인을 받은 사항은 출석으로 인정하되, 총 수업시간의 1/4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제1항 제4호, 제5호, 제6호는 제외한다.
⑤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 등록된 체육특기생은 대회 출전 및 훈련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, 총 수업시간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
제78조(예비군 동원·훈련에 따른 학업보장) ① 교원은 학생이「예비군법」에 따라 예비군 동원·훈련에 참석한 기간을 출석으로 처리한다.
② 교원은 예비군 동원·훈련을 받는 학생에게 훈련 기간 출결,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.
③ 교원은 학생이 예비군 동원·훈련으로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자료 제공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