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학부자료실
  • 2023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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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립경국대학교 출석인정 안내 및 학사운영규정
    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   제77조(출석인정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을 인정한다. (개정 2025.10.20.) 1.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·외 각종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. 총장이 승인한 교내·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.「예비군법」,「병역법」에 따른 동원소집 및 병역판정검사 4. 경조사: 아래 일수에 따름 구분대상일수비고결혼본인5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·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자녀1출산본인20배우자10입양본인20사망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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